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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3가단255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부터 2013. 7. 26.까지 총 22회에 걸쳐 계좌이체 형식으로 30,79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2. 8. 13.부터 2013. 5. 21.가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0,956,894원을 빌려주는 등 합계 41,746,894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30,790,000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원고 명의의 피고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 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8.경 술집 종업원이었던 피고를 처음 알게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20여 차례 술을 마시고 계산된 술값 등이 9,76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사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계좌이체내역 및 신용카드 결재내역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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