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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45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2013년경 원고에게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C 윈도우필름이 새로 나왔고, 친환경사업으로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부착하면 냉, 난방비가 절감되고 유명브랜드라서 불황을 타지 않는 등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 이번 기회에 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회사설립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1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5. 및 2013. 4. 29.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원고에게 월급 1,500,000원을 줄 테니 차량운전 및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나 잔심부름을 도와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3. 6. 25.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5.부터 2016. 5. 9.까지 123차례에 걸쳐 총 185,370,59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25.부터 2016. 5. 9.까지 총 285,370,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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