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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4가단123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665,296원 및 그 중 23,959,576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1. 7. 19. 피고 A에게 3,090만 원을 이자 연 3개월CD금리 15%(연체시 연 21% 또는 약정금리의 1.3배 중 높은 금리),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3. 7.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2014. 9. 21. 기준 위 대출원리금 합계는 32,665,296원(= 23,959,57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705,72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4.16%이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4. 7. 9. 제수인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2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외에도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2,665,296원 및 그 중 원금 23,959,576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1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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