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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6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212,752원 및 그 중 14,886,11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 4. 16. 피고 A에게 2,16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4. 9.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30.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대출금채권은 2016. 9. 23. 기준으로 원금 14,886,11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731,757원 등 합계 18,617,867원이다.

3) 한편, 피고 A은 2015. 5. 14. 조카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과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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