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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8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보병 사단 169 연대 3 대대 10 중대에서 병장으로 복역하던 중 2017. 8. 3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19 세) 은 같은 소속 중대에서 이등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23:55 경 화성 시 소재 위 생활관에서 불침번 임무수행이 예정된 피해자를 깨워 근무지로 가 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5분의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누워 자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대에서 불침번 임무수행을 위하여 잠을 깨우기 위해 가볍게 어깨를 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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