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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동행정복지센터 부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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