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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75762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725,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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