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55,000,000원, 60,693,698원 합계 415,693,698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조합,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C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위 경매절차에서 610,05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용도변경허가 없이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되거나 증축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인수할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개조되었는지 여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 해당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광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사법보좌관은 2016. 12. 30. 피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8. 사법보좌관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