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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배 둔 면에 있는 백련암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까지 9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지체 장애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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