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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550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방에서 마우스피스를 꺼내다가 휴대폰 충전기 줄에 걸린 전지가위가 딸려 나오는 바람에 전지가위를 손에 들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전지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전지가위에 손가락을 베이는 결과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전지가위 휴대에 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이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수폭행치상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각 증거의 요지 다음 부분에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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