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방에서 마우스피스를 꺼내다가 휴대폰 충전기 줄에 걸린 전지가위가 딸려 나오는 바람에 전지가위를 손에 들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전지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전지가위에 손가락을 베이는 결과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전지가위 휴대에 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이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수폭행치상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각 증거의 요지 다음 부분에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