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692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③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