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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692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을 작위범 형태로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AK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피고인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부작위범 형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③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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