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614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렌털원가 30,000,000원, 월 렌털료 1,496,000원, 기간 2015. 4. 28.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렌털료 미납 및 무단으로 기계를 반출하여 2015. 6. 29.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물건 인도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