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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487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23.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취득원가 200,000,000원, 렌털보증금 40,000,000원, 월 렌털료 5,574,800원(부가세 별도),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A의 렌털료 연체로 2015. 11. 30.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물건을 보관 중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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