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