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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6 2017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20 경 삼척시 C에 있는 주택 앞 횡단보도를 유성아파트 방면에서 삼척 온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횡단보도),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한 점, 교통 법규위반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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