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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3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 운수 방면에서 우성 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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