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우체국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위반 또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