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0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 기수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국 마사회 제주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경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마 기수 동기 F의 소개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G을 만 나 G으로부터 경주마의 출주 여부, 건강상태, 우승 가능성 등 경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8. 1. 27. 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12. 2. 경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경마장 인근에서 미리 G에게 휴대전화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되는 제주 경마공원의 경마와 관련하여 자신이 출전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 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등을 알려주거나,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알려주는 등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한국 마사회 법 (2009. 5. 27. 법률 제 97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한국 마사회 법 (2009. 5. 27. 법률 제 97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단서, 제 53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