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6. 1. 기수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004. 5. 경까지 한국 마사회 B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그 이후부터 2015. 1. 25. 경까지 한국 마사회 C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가을 경 사설 경마를 하는 D의 접대를 받아 필리핀 여행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D과 친분을 쌓고 D으로부터 경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나 동생 E 명의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D이 개설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그 계좌로 D이 입금해 준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4. 경 D으로부터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1, 2, 3의 각 ‘2015’ 부분은 ‘200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5.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G 경마공원 인근에서 미리 D에게 휴대전화로, 매주 금요일, 일요일에 실시되는 G 경마공원의 경마와 관련하여 자신이 출전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 성, 성향,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경주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알려주는 등 경마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