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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4가단34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 1) C은 2009. 8. 19. D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이래 D와 거듭된 금전거래를 하면서 합계 약 271,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였다. 2) C은 위 차용금 중 135,000,000원을 차용할 무렵 D에게 차용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추가로 135,000,000원을 차용할 무렵 D에게 차용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해 주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제1차용증을 돌려받았다.

3) C의 부(父)인 원고와 모(母)인 E는 C에게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C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C은 D에게 ‘C은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E는 그 소유의 경주시 F 임야 30,696㎡(이하 ’E 소유 토지‘라 한다)를, A은 그 소유의 경주시 G 답 467㎡, H 답 543㎡, I 답 7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차례로 각 ’G 토지‘, ’이 사건 토지‘, ’I 토지‘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C, 담보제공자 원고와 E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09. 11. 1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고, D로부터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돌려받았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 1) D는 2008. 11. 11.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0,750,000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28.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D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원고, E, C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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