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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B의 딸이 함께 수영장을 다니고 영어 과외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다.

1. 상가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 상가를 분양받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임대료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F의 중국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실체를 알 수 없는 F의 중국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고 F이 보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을 해약하거나 시댁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동대문 인근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1. 18.경 2,000만 원, 2010. 11. 22.경 4,000만 원, 2011. 3. 22.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상장할 건수가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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