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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C’에서 동양사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위 연구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서울 중구 E에 있는 아동복 전문 도매상가인 ‘F’ 약 3.3㎡(1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받아 주겠다. 분양을 받으면 2008. 5.부터 임대하여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임대분양권은 G으로부터 개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 위 분양권의 실제 매매대금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위 임대분양권은 상가 건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가를 분양받아 주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임대분양계약서 사본

1. H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58]

1. 수사보고(임대분양계약서 담보가치 확인에 대한)

1. 참고인 J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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