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3. 10. 5.경,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013. 11. 3.부터 2015.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9.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월 40만 원 가량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