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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9 2014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일명 ‘내당동파’의 고문격으로서 활동하였던 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D(43세)에게 접근하여 각종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생활비 등을 빌리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고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구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정선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바로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 명의만 빌릴 것처럼 행세하여 회사 명의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1. 12. 28.경부터 2012. 5. 2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24,12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산 F 아파트 공사를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를 수주받은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일이 없었고, 2010.경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위 중고 캐딜락 승용차의 할부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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