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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5가단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1,216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C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차량할부금 등 합계 22,661,216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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