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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5노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자의로 지갑과 수첩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수첩을 강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피해자 D와 그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가 조금이라도 받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각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의 신고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세한다는 의사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보강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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