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6: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E(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편의점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편의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복부 자상 및 좌측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러 좌측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장의 일부 절제술을 받았으며 간의 손상이 생기는 등 그 결과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