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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노1308
명예훼손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노1308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경로당 베란다 유리창에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노인정을 폐쇄시키려고 각종 음모와 협박으로 노인세대를 이간시킨 사실이 없고,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E씨와 관리소장 D, 동대표 F 교회 목사 G이가 노인정을 폐쇄시키려 각종 음모ㆍ협박 노인세대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비 과다부과 내지 사기부과 행해지고 주민간 갈등조장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모욕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같은 아파트 120호 입주민인 H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우편함에 투여하거나 세대별 방문 배포함에 있어 위 유인물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을 “우리 아파트 비리의 당사자”라고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노284(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위 C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 I과 함께 아파트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관리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I, J, 노인회장 등 노인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각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 자체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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