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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5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54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및 상품상하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7. 31.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에서 미화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29,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4명의 퇴직금 합계 614,261,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0.부터 2013.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년 7월 임금 1,470,000원, 2013년 8월 임금 1,470,000원 및 퇴직금 6,517,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6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663,000원 및 퇴직금 합계 168,217,16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대장

1. 각 개인별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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