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569,62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1. 익산시 J 대 1093㎡ 지상에 단독주택, 사무동 및 주차장(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착공일을 2009. 10. 19.로, 준공예정일을 2010. 3.로 각 정하고 2009. 9.경 작성된 설계도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2009. 8.경 작성된 설계도와 견적서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2009. 9.경 설계변경을 마치고 설계도와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