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62 세 )에게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0.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억 4,000여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 경 분양 받은 양산 신도시 F 아파트 2채 (106 동 605호, 107동 1507호) 의 분양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피고인의 남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반환 받아 지인에게 투자하는 등 사용하고 월세로 전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0. 12. 26. 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및 2011. 4. 25.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주)( 대표이사 E) 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1. 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I)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동양 산 농협에서 마음대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제 1 항의 F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납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및 부산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회사의 금고 속에 보관하던 현금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