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4조 , 제420조 , 제423조 , 제43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하, 920)
피고인
망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2.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함으로써 1972. 10. 17. 선포된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의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2. 11. 30. 제6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관할관이 확인한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위 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19세의 무직자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장기 6월, 단기 3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관할관 확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의 재판권이 구 계엄법 제23조 와 비상계엄 해제 후의 군법회의 재판권 연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396호)에 따라 1972. 12. 13. 위 비상계엄 해제 뒤인 1973. 1. 13.까지 연장되었다가 위 연장 기한 만료와 함께 소멸한 사실, 검사가 2019. 3. 25. 피고인에 대한 위 고등군법회의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2003. 10. 29. 사망할 당시의 주민등록지인 동두천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재심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여 원심법원이 심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구 계엄법 제15조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 법원조직법이 제1심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있는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그러한 공소사실이 추가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판결인 위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할 사건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다.
다. 그럼에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구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