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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5356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6.경 K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K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무자 K,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둔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나) 설령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후 2018. 5. 18. K 앞으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건물 시가 상당액인 998,562,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단 그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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