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2. 8.경 C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D 대 2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C은 2012.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가 2012. 5.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102. 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3. 29.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북 울진군 D 대 230㎡ 등을 매도하고, 2012. 5. 10.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2. 5. 10.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57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망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2. 5. 10.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전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등 판결 참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