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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나55364
말소등기의승낙의사표시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 취득 경위 1)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가 부산 연제구 Y 외 5필지 위에 신축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5. 6. 23.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X은 2005. 7. 11. 및 2015. 7. 21.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Z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AA 주식회사) 앞으로 2005. 7. 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 후 Z 주식회사는 2007. 1. 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6. 12. 28.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X은 2005. 7. 6. AG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AH호) 및 AI호, AJ호, AK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AL호, AM호, AN호, AO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AP호, AQ호, AR호, AS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①의 각 건물 중 AI호, AK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이 부분 공동담보가 소멸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으로 변경된 다음(이하 위 ① 내지 ③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2006. 8. 2.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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