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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C 외 3필지 지상에 ‘D’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시행사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7. 6. 4.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와 위 C 소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 위 주택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어 2010. 10.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2010. 1. 5. 위 주택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6. 30.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8.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60,3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그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등의 일부로서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받아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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