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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6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43. 3. 29. 경북 영덕군 B 답 413평(1994. 7. 26. 면적단위 환산으로 1,365㎡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84.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C 소유의 재산으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965. 1. 1.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제5조(국유화조치) ①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C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 영덕군 J면장 및 경북 청송군 K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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