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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5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B종중(이하 ‘B종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1번 토지 : 1980. 4. 3. 등기, 1960. 10. 5. 매매원인 ② 2, 3번 토지 : 1980. 4. 3. 등기, 1970. 10. 5. 매매원인(한편 그중 3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9.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가평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C종중(이하 ‘C종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1번 토지 : 1980. 4. 3. 등기, 1960. 10. 5. 매매원인 ② 2번 토지 : 1970. 6. 1. 등기, 1956. 7. 1. 매매원인 ③ 3번 토지 : 1970. 6. 1. 등기, 1956. 11. 1. 매매원인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파 23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피고들은 같은 D파 23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재산관리의 편의상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 각 토지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리 1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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