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9호 원고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는 2011. 7. 21.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원고, E, F, G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부동산 밖으로 나갔고, 피고가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는 E가 이미 D부동산 밖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E가 어떻게 주저앉았는지, 원고가 E를 잡거나 밀쳤는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증인이 D부동산에서 직접 목격한 바를 말해보세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당시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었는데 반쯤 닫힌 상태에서 E가 문 중간에 끼어 있었고 원고와 E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E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E가 넘어졌나요.”라는 물음에 “문에 끼어 있다가 원고가 확 밀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증인은 원고가 문 가운데 끼어 있는 E를 미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E가 문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 했으나 D부동산의 문은 여닫이 문이고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E가 어떻게 문에 끼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의 물음에 “제 기억에는 창문과 같은 미닫이 문이었고 그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원고가 중간에 끼어 있던 E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