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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E가 F, G와 함께 동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 G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F 등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장사를 이따위로 해 먹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술자리에는 F, G가 동석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측 증인인 E(가명 , H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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