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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5 2014고단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일보 대연지국에서 신문배달일을 하다

2013. 11. 7.경 해고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종종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 곳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니가 총무냐 니가 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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