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02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1. 3.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48588호).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 등과 광주 동구 D상가 1층 점포 중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선불)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중 63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37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3. 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피고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 3,000만 원을 계좌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법원은 소장 송달과 기일통지를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2018. 2. 13.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판결서상 판결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다.

위 판결은 2018. 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