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8.경 B 소유인 대전 서구 C오피스텔 212호와 타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D의 임야 12,000평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경 대전 서구 관저동 번지 미상인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유성 E 내에 있는 F아파트 604호의 시가가 약 3억 2,000만 원인데, 약 2억 원만 부담하면 3개월 내에 부동산교환계약으로 취득한 D 임야(약 1억 2,000만 원으로 계산)와 위 F아파트 604호를 교환하여 주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임야와 F아파트 604호를 3개월 내에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