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2014. 10.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0. 10.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690,000,000원을 여신기간만기일을 2014. 2.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한도액 8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8. 4. 1.을 기준으로 합계 935,595,265원이다.
다. 한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5. 사망하였고, 망인의 1, 2순위 상속인들 및 피고들을 제외한 3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의 1/2인 448,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3순위였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망 F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9. 6. 25. 이 사건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 9. 23. 청주지방법원 2019느단80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사실, 위 법원이 2020. 1. 21.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