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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6 2017가단1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4,860,000원, 피고 C은 43,2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에게 2012. 10. 31.부터 2016. 11. 16.까지 합계 108,1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 D은 2017. 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 B는 64,860,000원, 피고 C은 43,2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이상,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한 상속채무 44,040,024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망인이 원고에게 6,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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