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덕로 166 소재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스오일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으로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D(여, 8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및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