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고 도보가 없으나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3경 충남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간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자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