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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를 고덕 치안 센터 방면에서 고덕 보건 지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 경 후 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 26에 있는 예산 명지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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