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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32-15호 맞은 편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우회전후 후진하다

피해자 종로구청 소유의 담장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3,650원 상당이 들도록 담장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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