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442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529,142원 및 그 중 21,814,172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